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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개념 정리, 2023년 달라진 청약제도

by 은백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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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약신청으로 당첨되어 집을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청약이 당첨되어 집을 장만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당첨된 이후에는 어떻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이란?
2. 아파트 분양 절차
3. 2023년도 달라진 청약제도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주택청약통장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아파트를 기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1977년부터 공공주택 분양 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민영재택에도 도입되면서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서 입주민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다루며 민영주택은 초과하는 주택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청약자격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 주변 및 인근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사람입니다.

청약순위

청약순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별로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우선순위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통장 : 청약예금
  3. 청약통장 :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위 청약통장을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국민주택 청약통장 우선순위

  1. 주택청약 종합저축
  2.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은 민간주택과 동일하지만 납입금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납입금 요건은 매월 납입일에 연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2. 아파트 분양 절차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2. 아파트 결정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청약 신청
  5. 입주자 선정
  6. 당첨자 조회
  7. 계약
  8. 입주 

제일 먼저 할 일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합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원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정한 후 청약 요건을 모두 채우시면 됩니다.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분양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2023년도 달라진 청약제도

부동산 시장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약 관련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에서 추첨제 도입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기존 무순위 청약 요건은 해당 시나 군의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거주의무 폐지

분양을 받고 바로 팔 수 없도록 수도권일 때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을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비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줄어듭니다.

2~5년이었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사를 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이직이나 전학 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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